15일 1심서 벌금 2억원 선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조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3.15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4년 12월 경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에 처해 부도위기를 맞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CB를 인수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TRS는 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 이익·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매수자인 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9년 12월 조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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