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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결국 EU에 달렸다…슬롯 반납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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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국가 중 EU 가장 험난…항공당국 직접 설득
기업결합 승인 사례도 많아…심사기조 분석해 대응
에어프레미아 외 대안 없어…외항사에 슬롯 넘겨야
"자국주의 심사하는데 우리만 셀프반납"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 항공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 설득에 나선다.

EU 심사가 양사 기업결합을 최종 좌우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심사가 진행 중인 국가 중 가장 철저하게 기업결합을 들여다보고 있는 EU를 상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알려진 것과 달리 EU가 합병을 허가한 사례도 상당수 있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항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만약 EU가 합병을 승인해도 상당부분의 슬롯 반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의 슬롯을 넘겨준 영국 사례를 감안할 때 EU에서도 슬롯 축소가 유력해보이는 만큼 양사 합병이 결국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2022.12.22 unsaid@newspim.com

◆ 항공당국, EU 직접 설득 추진…승인 사례도 많아 심사기조 전략 접근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당국은 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심사에 착수한 이후 직접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작년 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기업결합 신청을 받은 EU는 2년 가까이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EU가 사전심사를 마치면 기업결합으로 국내 항공당국이 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EU도 만날 필요성을 인식해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전심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만날 사람이나 대략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U는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캐나다의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 그리고 스페인의 1위 항공그룹 IAG(International Airlines Group)와 에어유로파 모두 경쟁제한성 완화를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EU 판단에 기업결합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불허 사례만 집중하기보다 사안별로 EU의 심사기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항공업계가 참고할 만한 사례를 추린 결과 EU에 기업결합을 신청한 19건 가운데 자진철회를 포함한 불승인은 4건이었다. 기업결합을 승인한 경우도 최소 11건 있다.

다만 EU 심사 사례를 볼 때 대형사 간 합병을 깐깐하게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노선별로 시장을 구분하는 글로벌 경쟁당국 입장에서 합병으로 노선 점유율이 독점에 이르는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 부분 슬롯 반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슬롯은 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를 말한다. 당장 심사 유예를 거쳐 합병을 승인한 영국 사례를 봐도 슬롯 반납은 예견돼 있다. 대한항공은 런던 히드로공항의 아시아나항공 슬롯 7개 모두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넘기는 조건으로 영국으로부터 시정조치 수용을 이끌어냈다. 우리나라 전체 관점으로 보면 히드로공항 슬롯이 17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어든다는 뜻이다. 국가 간 히드로 공항 슬롯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뼈아픈 결과다.

EU 역시 상당한 규모의 슬롯 반납이 전제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노선은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 등 6개에 달한다. 이미 슬롯 반납이 결정된 런던 외 5개 노선도 상당수의 슬롯을 반납해야만 EU로부터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에어프레미아 외 국내 항공사 대안 거의 없어…"공정위 셀프 반납 빌미, 합병 골든타임 놓쳤다"

자국에 유리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도 유럽 노선 슬롯 반납은 불가피하다. 영국이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자국 항공사의 이익을 확대시킨 것처럼 EU 역시 역내 항공사에 슬롯 배분을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항공사(FSC)가 1개로 줄어든 우리나라에서 유럽의 장거리 노선을 띄울 수 있는 여력도 많지 않다. 에어프레미아가 유일하게 서유럽까지 운항 가능한 B787-9를 갖고 있지만 3대에 불과해 다양한 노선에 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부분의 슬롯을 유럽 항공사에게 뺏길 거라는 의미다.

다만 EU 외에 심사 중인 다른 나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경쟁당국과 만난 항공당국은 고의로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기업결합을 막을 생각은 없지만 기술검토를 충분히 해야겠다는 요지의 일본 입장을 확인했다. 중국이나 심사 일정을 연장한 미국 역시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은 흐름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경쟁법 잣대로만 심사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 경쟁당국은 모두 자국 중심주의로 심사하는데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노선별로 아주 깐깐하게 심사 결과를 내서 셀프 반납하는 양상으로 이들에게 빌미를 줬다"며 "시간끌기 전략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산업에 대한 이해나 자국 우선주의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된 다운데 만약 기업결합이 불허되면 다시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며 "합병을 안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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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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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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