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결국 EU에 달렸다…슬롯 반납은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은 국가 중 EU 가장 험난…항공당국 직접 설득
기업결합 승인 사례도 많아…심사기조 분석해 대응
에어프레미아 외 대안 없어…외항사에 슬롯 넘겨야
"자국주의 심사하는데 우리만 셀프반납"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우리나라 항공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 설득에 나선다.

EU 심사가 양사 기업결합을 최종 좌우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심사가 진행 중인 국가 중 가장 철저하게 기업결합을 들여다보고 있는 EU를 상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알려진 것과 달리 EU가 합병을 허가한 사례도 상당수 있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항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만약 EU가 합병을 승인해도 상당부분의 슬롯 반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의 슬롯을 넘겨준 영국 사례를 감안할 때 EU에서도 슬롯 축소가 유력해보이는 만큼 양사 합병이 결국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2022.12.22 unsaid@newspim.com

◆ 항공당국, EU 직접 설득 추진…승인 사례도 많아 심사기조 전략 접근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공당국은 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심사에 착수한 이후 직접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작년 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기업결합 신청을 받은 EU는 2년 가까이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EU가 사전심사를 마치면 기업결합으로 국내 항공당국이 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EU도 만날 필요성을 인식해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전심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만날 사람이나 대략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EU는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캐나다의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 그리고 스페인의 1위 항공그룹 IAG(International Airlines Group)와 에어유로파 모두 경쟁제한성 완화를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EU 판단에 기업결합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불허 사례만 집중하기보다 사안별로 EU의 심사기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항공업계가 참고할 만한 사례를 추린 결과 EU에 기업결합을 신청한 19건 가운데 자진철회를 포함한 불승인은 4건이었다. 기업결합을 승인한 경우도 최소 11건 있다.

다만 EU 심사 사례를 볼 때 대형사 간 합병을 깐깐하게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노선별로 시장을 구분하는 글로벌 경쟁당국 입장에서 합병으로 노선 점유율이 독점에 이르는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 부분 슬롯 반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슬롯은 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를 말한다. 당장 심사 유예를 거쳐 합병을 승인한 영국 사례를 봐도 슬롯 반납은 예견돼 있다. 대한항공은 런던 히드로공항의 아시아나항공 슬롯 7개 모두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넘기는 조건으로 영국으로부터 시정조치 수용을 이끌어냈다. 우리나라 전체 관점으로 보면 히드로공항 슬롯이 17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어든다는 뜻이다. 국가 간 히드로 공항 슬롯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뼈아픈 결과다.

EU 역시 상당한 규모의 슬롯 반납이 전제되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노선은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 등 6개에 달한다. 이미 슬롯 반납이 결정된 런던 외 5개 노선도 상당수의 슬롯을 반납해야만 EU로부터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에어프레미아 외 국내 항공사 대안 거의 없어…"공정위 셀프 반납 빌미, 합병 골든타임 놓쳤다"

자국에 유리한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도 유럽 노선 슬롯 반납은 불가피하다. 영국이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자국 항공사의 이익을 확대시킨 것처럼 EU 역시 역내 항공사에 슬롯 배분을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항공사(FSC)가 1개로 줄어든 우리나라에서 유럽의 장거리 노선을 띄울 수 있는 여력도 많지 않다. 에어프레미아가 유일하게 서유럽까지 운항 가능한 B787-9를 갖고 있지만 3대에 불과해 다양한 노선에 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부분의 슬롯을 유럽 항공사에게 뺏길 거라는 의미다.

다만 EU 외에 심사 중인 다른 나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경쟁당국과 만난 항공당국은 고의로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기업결합을 막을 생각은 없지만 기술검토를 충분히 해야겠다는 요지의 일본 입장을 확인했다. 중국이나 심사 일정을 연장한 미국 역시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은 흐름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경쟁법 잣대로만 심사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 경쟁당국은 모두 자국 중심주의로 심사하는데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노선별로 아주 깐깐하게 심사 결과를 내서 셀프 반납하는 양상으로 이들에게 빌미를 줬다"며 "시간끌기 전략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산업에 대한 이해나 자국 우선주의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된 다운데 만약 기업결합이 불허되면 다시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며 "합병을 안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