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 혜택 제공…규제혁신 가속화
경제형벌 감경·대기업 규제 대폭 완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는 규제예보제를 도입하고 스타트업 분야 규제는 3년의 한시 적용유예 방안도 마련한다.
대기업집단의 50억 이상 내부거래 공시 기준도 상향조정한다. 큰 틀에서는 대기업에 집중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인센티브 확대·애로해소 등으로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규제혁신·부담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세제·금융 인센티브 확대…규제혁신 가속화 초점
경기가 침체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 획기적인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투자를 촉진한다.
내년에 기업의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한다. 그동안 일반·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 수준이었던 것으로 일괄적으로 10%로 올린다는 얘기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하고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것을 내년에 검토한다. 관련 대상은 고효율보일러, 요로 설비, 펌프, 압축기, 변압기 등 에너지 절약시설 등이다.
LG디스플레이가 'SID 2022'에서 선보인 42인치 벤더블 게이밍 OLED. [사진=LG디스플레이] |
역대 최대수준인 총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도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이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산은과 기은은 1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려한다. 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산업혁신, 공급망 안정, 생산성 제고 등 정책목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도 산은과 기은이 운영한다.
대규모 민자사업, 기업투자 등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애로요인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규사업 발굴·발주 확대, 민간참여 확대, 신유형 민자도입 등으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등 애로사항을 밀착 해소한다.
기업 투자·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경제 규제혁신 TF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테마별로 ▲바이오헬스(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모빌리티(플랫폼사업,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 ▲에너지(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관광(공유숙박 제도화, 숙박시설 개선 등) ▲금융(금산분리 완화 등) ▲미디어·컨텐츠(게임·OTT·유료방송 규제 완화 등) ▲공공조달(혁신제품 조달 활성화 등) 등이 꼽힌다. 내년에 탄소중립, 규제권한 지방이양 등 주요분야의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07.13 photo@newspim.com |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요·핵심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등을 도입한다. 중기·소상공인이 규제를 신속히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요 신설·강화규제대상 규제예보제를 도입한다. 중기·소상공인이 규제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 자료 등 추가로 제공한다. 창업기업의 경우 신설·강화규제를 3년 가량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몰이 도래한 중요·핵심 규제에 대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한다. 현행 일몰 도래시 부처에서 평가했던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행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규제 비용·편익 등 심층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선진국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해 기업에 영향이 큰 산업·입지·환경 등 주요 분야의 개별규제에 대한 합리화 추진에도 나선다.
사업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증기간을 기존 최대 2+2년에서 4+2년으로 확대하고 기업 주소지 이전의무 해제 등도 개선한다. 현재는 특구외의 지역에 위치한 기업은 특례이용을 위해 주소지 이전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해 주소지 이전 없이, 필요에 따라 특구로 이동해 실증이 가능토록 한다.
신산업·창업 등 테마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인허가 등)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중앙정부 권한 중 조정가능 과제를 지방으로 이양한다. 각 부처 소관의 공공기관을 통해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애로해소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 사업자의 경제형벌 규정 완화…기업공시 기준 50억원 이상 상향
제로베이스를 원칙으로 경제 형벌 규정도 개선한다.
기업들의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형벌규정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체감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민간전문가, 협회(대한변협 등), 단체(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재검토 및 추가 발굴에 나선다. 5년 이상 장기간 실제 집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건의 창구를 운영해 일반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규정에 대해서도 상시 접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자료=뉴스핌 DB] 2022.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부담도 경감한다.
시장자율감시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기존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인 거래 공시에서 공시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중복되고 빈번한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 항목 통합 및 연 1회 공시주기로 완화한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독과점이 우려되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결정했던 것을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 승인여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투자·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M&A 신고면제를 확대한다.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 1/3 미만 임원겸임 등이 해당한다. 부과기준 변경 등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면세점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특허수수료 역시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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