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실효된 도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미아뉴타운 3구역 관리처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내달 재개발구역 지정 일몰이 예정됐던 자양5구역의 구역지정이 2년 유예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연장결정자문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강북구 미아동 439번지 일원 미아3 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안은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를 재결정하는 사항이다. 소로2-1호선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난 2020년 7월 실효된 바 있다. 이번 재결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관리처분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미아3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
또 광진구 자양동680-81번지일대 구의·자양뉴타운 자양5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2년 유예됐다. 당초 자양5구역은 2023년 1월 17일 구역지정이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로서 자양5구역은 2025년 1월 14일까지 2년간 구역지정이 유지된다. 이번 일몰 연장은 토지등 소유자 총 95명 가운데 80%의 찬성을 얻어 결정됐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변경 결정으로 관리처분을 앞둔 미아3구역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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