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직원을 감금·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 운영사의 전직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등도 각각 무죄와 면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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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직원 3명이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직원들을 사무실에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최 전 회장은 또 다른 직원을 폭행·감금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돼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문자메시지 사진 등에 담긴 내용도 피해자 진술 내용과 부합하다"고 판단해 최 전 회장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낮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최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