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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9300억 투입…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전환·산업·수송 등 10개 부문 감축목표 마련
배출권거래제 4차계획 1년 앞당겨 수립
1조원 투입해 탄소중립 기술개발 촉진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제도 손질·내실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1조원 가까이 투입한다. 

내년 3월까지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세운다.

산업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 전략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내년 3월까지 10개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향후 30년간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자료=국무총리실] 2022.10.26 soy22@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단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림축산, 흡수원, CCUS, 수소, 국외감축 등 10개 부문별 감축 목표와 연도별 감축 경로가 담긴다.

기업들의 탄소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정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정해놓고, 미달분을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5년 마다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3차(2021~2025년) 계획기간 중으로, 당초 계획대로 라면 2024년 말까지 4차(2026~2030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법상 기한(2024년 말)보다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더불어 배출권 시장의 제3자 참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배출권 선물거래를 도입하는 등 거래 형태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1조 가까이 투입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무탄소 전원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7년 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9352억원을 투입하고, CCUS 기술 상용화에는 내년 한 해 동안 9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단지도 15개 구축한다.

[자료=국무총리실] 2022.10.26 soy22@newspim.com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EU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역외 수출기업도 EU 회원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전까지 EU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철강 등 관련 업계에 대한 장단기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배출 측정 등 검인정 기반을 강화하고, 배출량 산정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탈탄소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 '국민 참여'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내실화

기업과 개인이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감축설비 지원 대상기업을 118개사에서 159개사로 늘리고, 현재 1.62%p 수준인 이차보전 금리도 금융사와 협의해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특정 감축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감축 실적을 고정가격으로 선매입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인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도 보다 내실화다.

현재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대여, 음식 배달앱 사용시 다회용기 사용 등 6개 항목으로 한정돼있다.

여기에 주요 커피전문점의 다회용컵 이용 할인,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 제도 참여 기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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