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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제도화 논의 '점화'…"글로벌 CP, 정당한 비용 분담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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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단체 "시장 왜곡 해소 위한 제도적 개입 필요"
정부 "글로벌 논의 흐름 고려해 신중 접근"
국회 "사적 자치·통상 마찰·상호주의 등 신중히 평가 중"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망사업자(ISP) 간 망 이용대가 문제를 둘러싼 제도적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CP의 공정한 비용 분담 필요성과 함께, 현행 규제체계의 한계와 대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김우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관련 부처·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현재 글로벌 CP가 네트워크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며 "망 이용대가 제도화를 통해 협상력의 비대칭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CP는 캐시 서버 구축, CDN 도입 등 일부 기여를 주장하지만 이는 스스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며, "망 구축비를 부담하고 있는 ISP와 이용자 간 부담 전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입법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AI 기술 확산에 따라 트래픽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인프라 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생태계를 위해 비용 책임의 명확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명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CP의 실질적 비용 부담 수준이 낮은 국내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한 계약 구조를 위한 법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EU를 비롯한 해외 사례를 통해,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실적으로 글로벌 CP가 국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극히 미미하며, 그 결과 네트워크 비용을 국내 ISP와 이용자가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공정한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 체결 의무화'와 '공정한 협상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통상마찰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생태계 유지와 이용자 보호는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책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EU,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에서도 트래픽 유발자에 대한 일정한 책임 부과와 공정 계약 유도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측도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글로벌 CP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프로모션과 마케팅에 비용을 집중 투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사업자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플랫폼 시장의 독점이 심화되는 지금, 더 이상 '자율 협상'이라는 명분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그는 "네트워크 인프라는 사회적 공공재이며, 그 사용에 따른 정당한 기여는 사회적 책무"라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은 법적·정책적으로 명확하게 부여돼야 하며, 이는 시장 공정성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대형 CP들이 막대한 트래픽 유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제도적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실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한국에서만 43% 급등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개선이나 설명이 없었다"며 "결국 글로벌 CP의 비용 절감은 소비자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 이용대가 징수 체계가 마련되더라도, 그 수익이 망 고도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에 투명하게 사용되는 감시 체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시장 내 갈등을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비용 부과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시장 자율 협상이 원칙이지만, 입법이 추진되는 만큼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국제통상 마찰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해외 동향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경우 공정한 분담 원칙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흐름을 고려한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역시 "2019년 마련된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태조사에서 비밀유지 조항 등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전 과장은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 계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상향과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계약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법제화 여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 논의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반영해, 사적 자치의 원칙부터 통상 마찰 가능성, 상호주의 적용 여부 등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쟁점들을 다각도로 분석해 제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일정 부분 망 이용대가의 수취를 가능케 하는 구조이나, 사적 자치 원칙과 통상마찰, 상호주의 문제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사업자는 사실상 협상력이 낮아 ISP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CP는 대체 경로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내 ISP가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글로벌 CP가 거부할 경우, 티어1 네트워크나 제3국 경로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 경우 ISP가 역으로 해당 네트워크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 입법 이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국내 기업에도 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과 국제 통상 환경도 함께 고려한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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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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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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