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반환소송 패소…"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
정대협·윤미향 상대 소송은 형사재판 결과 후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자들이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 대표 김영호 씨 등 후원자 54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윤 변호사가 2020년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대협⋅정의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눔의 집 상대로 후원금반환소송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0.08.12 pangbin@newspim.com |
대책모임을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에서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받은 것이 기망행위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법원에서 후원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후원 내용대로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반환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 사태를 계기로 나눔의 집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국민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원고 중 한 명인 김영호 씨도 이날 법원 판단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나눔의 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좋지 않은 의혹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런 결과를 받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잡혀 후원금이 원칙대로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020년 5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기부를 받아 정작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며 지원단체인 나눔의 집과 정의연,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 등의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후원자들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 1·2차에 나눠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 총 8400여만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나눔의 집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하겠다고 해 이를 믿고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나눔의 집 측은 해당 후원금이 '비지정 후원금'에 해당해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었다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후원자들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윤 의원의 형사재판 결과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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