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사업장 대상 내년 1~3월 기획감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공짜야근'을 강요하는 일부 사업체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수시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과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단 판례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적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문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 등을 이유로 고정OT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고용부는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이나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오남용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사회초년생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였으나,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에 대한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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