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존속살해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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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2022.12.20 allpass@newspim.com |
재판부는 "A씨는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반복해서 받았다"며 "다니던 정신병원이 폐업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심신 미약을 인정했다.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에 대한 본인 주장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사진 등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처의 깊이는 깊지 않지만 이로인해 피해자가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며 "시간이 지체됐거나 지혈이 안 됐다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7시10분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와 다투다가 등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엄마를 칼로 찔렀다"며 119에 신고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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