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어린이 보호 의무를 위반해 5억2000만 달러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픽게임즈가 벌금과 소비자 환불 조치 등 총 5억2000만달러(약 6781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TC는 에픽게임즈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있다며 2억7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어린이들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위반 사상 최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나이트 시연 스크린 [사진=성상우 기자] |
또 에픽게임즈가 미성년 게이머들이 낯선 사람들과 함께 포트나이트 게임을 하고 채팅방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 어린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도록 방치한 점도 문제가 됐다.
FTC는 "어린이들과 10대들은 포트나이트를 하는 동안 괴롭힘과 따돌림, 위협을 당했으며, 특히 자살과 같은 위험하고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만한 이슈들에 노출되도록 방치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FTC는 에픽게임즈가 게임 이용자들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결제를 유도했다는 점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어린이 이용자들에게는 부모 허락 없이 비용 결제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FTC는 소비자들에게 2억4500만달러를 환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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