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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인사보복' 서지현 검사, 1억원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22년12월16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4:12

1심서 손배 청구권 시효 소멸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지현 전 검사가 강제추행과 인사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차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양은상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지현 전 검사 2021.08.12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 전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2015년 8월에는 통영지청으로 발령받는 인사 보복을 당했다"며 지난 2018년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 전 검사의 폭로로 국내 미투(Me too) 운동이 촉발됐다.

1심 재판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사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인사안 작성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게 보복인사를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를 따라 안 전 검사장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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