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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 등 국가의 폴리아미드 필름·수산화알루미늄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5:00

폴리아미드 4.9~28.6%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산화알루미늄 13.99~37.96% 관세 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 등 국가의 폴리아미드 필름과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제431차 회의를 열고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및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최종판정을 했다.

무역위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4.90∼28.60%의 덤핑방지관세(중국 4.90~4.94%, 태국 24.61%, 인도네시아 28.60%)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상하이의 콘테이너[사진=로이터 뉴스핌]

무역위는 또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했다. 이에 향후 5년간 13.99~37.96%의 덤핑방지관세(중국 13.99~22.39%, 호주 37.96%)를 부과해 줄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한다.

무역위는 지난 2월 28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위는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지속적인 가격하락, 영업이익 악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생겨났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무역위가 최종 판정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2월 28일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또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개시했다. 상표권자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 신청인)'가 국내수입업체인 'A(피신청인)'를 상대로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이 조사대상물품을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산업 4개사가 요청한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조사(4차 재심) 건과 관련해 이날 2시부터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9일 재심사 개시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마련됐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라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내년 2월께 최종 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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