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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서울옥션·케이옥션 미술 경매…상승세 기대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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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옥션, 21일 케이옥션 미술품 경매 개최
서울 '뉴욕시대' 김환기 作, 케이 '파리시대' 김환기 作
"올해 미술 시장 하락세…내년 반등 기회 기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오는 20일과 21일 국내 양대 거대 미술품경매사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이 올해 마지막 경매를 치른다. 서울옥션과 케이옥션 모두 김환기(1913~1974)의 대작을 전면에 내걸고 컬렉터들을 모은다.

◆ 국내서 가장 비싼 작가 김환기, 경매 최고가 출품작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Lot. 35, 김환기, 1913-1974, <무제>, oil on cotton, 254×127.7cm, 1970 [사진=서울옥션] 2022.12.14 89hklee@newspim.com

오는 20일 오후 4시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열리는 제170회 미술품 경매는 총 80점 약 125억원 규모로 열린다. 이번 경매에 출품되는 최고가 작품은 김환기의 푸른색 전면점화 '무제'(1970)다.

김환기의 '뉴욕시대' 작품인 '무제'는 45억원에 경매에 오르며 추정가는 45억~65억원이다. 이 작품은 세로가 250cm에 이르는 대규모 작품으로 김환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푸른 색조로 화면을 꽉 채워 그 희소성을 더한다. 전체적으로 푸른색이지만 상단과 우측 하단은 초롯빛이 감도는 푸른색을 칠했고 가운데면은 마치 쫓빛과 같은 맑은 푸른색을 띤다. 또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점을 찍는 방식은 확장하는 공간감을 형성해 눈길을 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환기(1913 - 1974), 새와 달, oil on canvas, 60×80cm(1958) 2022.12.09 [사진=케이옥션] 2022.12.14 89hklee@newspim.com

오는 21일 오후 4시 서울 신사동 케이옥션 본사에서 열리는 12월 경매는 총 85점 약 100억원 규모로 개최된다. 케이옥션은 김환기의 파리 시대 작품인 '새와 달'을 최고가 작품으로 출품한다. 22억원에 올라 추정가는 30억원까지 내다보고 있다.

김환기의 '새와 달'은 1958년 제작된 작품으로 당시 파리에 유행한 앵포르멜의 영향을 받아 두터운 물감이 주는 질감과 여기에 더해 한국적 정서를 가진 새와 매화, 달을 그려 넣은 김환기의 수작이다. 파란 하늘을 표현하는 바탕에 달로 보이는 둥그런 형태가 화면 중앙을 차지하고 있고, 새 두마리가 힘찬 날개짓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환기의 푸른색과 다양한 색의 변주도 흥미로운 작품이다.

◆ 박수근, 유영국 등 근현대 작품 총망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Lot. 26, 박수근, 1914-1965, <시장의 여인>, oil on masonite, 30×28.5cm, 1960s [사진=서울옥션] 2022.12.14 89hklee@newspim.com

국내 미술 작가 중 호당 가장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박수근의 작품도 출품된다. 2017년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분석한 '2017 작품가격'에 따르면 박수근(1914~1965)의 작품은 호당 약 2억8845만원으로 가장 높다. 박수근은 호당 가격으로 책정된 작품은 '공기놀이하는 아이들'로 2019년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2억3851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이채림 서울옥션 미술품경매팀 스페셜리스트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170회 미술품경매에는 김환기의 푸른색 전면점화, 박수근의 1960년대 '시장의 여인' 작품부터 다양한 근현대와 고미술 작품, 그리고 연말을 맞아 와인까지 알차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울옥션 경매서 출품하는 '시장의 여인'은 10억~15억원에 출품된다. 박수근은 한국의 1950~60년대의 시장과 어린 아이, 서민, 여인의 모습을 주로 그렸는데 그중에서도 '여인'을 주로 그렸다. '시장의 여인'은 전쟁 이후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남성들을 대신해 여인들이 생활을 꾸려갔던 당시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여인의 옷깃, 틀어 올린 머리, 고무신 등 1960년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시기의 박수근 작품에 잘 드러나는 명암법이나 원근법을 배제한 평면적 표현을 비롯해 배경의 묘사 없이 여인을 화면에 가득 차게 배치된 점도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Lot. 26, 박수근, 1914-1965, <시장의 여인>, oil on masonite, 30×28.5cm, 1960s [사진=케이옥션] 2022.12.14 89hklee@newspim.com2022.12.14 89hklee@newspim.com

케이옥션은 박수근의 '우산을 쓴 노인'을 출품한다. 추정가는 4억~7억원이다. 이 작품은 전쟁의 참상과 정치적 비극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을 조명하는 작품이다. 모자를 쓴 노인이 우산을 쓴 채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면서도 따뜻한 감성이 느껴진다. 이 역시 배경없이 인물에 집중, 명암과 원근감이 거의 배제된 하면의 거칠 질감을 표현하는 작가의 화풍을 들여다볼 수 작품이다.

이 외에도 케이옥션은 광복 이후 1947년 결성돼 한국 화단에 '신사실'이라는 담론을 형성한 신사실파 주역인 김환기를 비롯해 유영국, 장욱진의 대표작을 경매에 출품한다. '신사실'은 느낀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들의 활동은 한국 추상화단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다. 유영국의 'work'의 추정가는 3억2000만원~5억원, 장욱진의 '무제'는 6억~1억4000만원 이다.

손이천 케이옥션 수석경매사·이사는 "한해의 마지막 경매라고 이전 경매와 다른 무게를 두고 경매하지 않는다"며 "테마에 집중하는 경매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신사실'파의 작품을 소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여름, 한겨울 혹은 시장이 한산할 때는 의미를 둘 수 있지만 현재의 주기에선 출품작 선정 등에 큰 의미가 없다"며 "큰 흐름에서 위탁받을 작품 중 테마를 꾸미는 거다. 시기든 테마든 고객이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테마를 구성한다"고 부연했다.

◆ 올 한해 국내 미술 경매시장 저조, 내년 반등세 기대

지난해 미술품 유통 시장이 급증했다. 화랑과 경매, 아트센터 합산해 92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아져 미술품 소비가 늘었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와 행사 축소 등으로 소비 영역이 줄면서 미술품 자산에 자금이 몰리면서다.

서울옥션은 지난해 매출액이 710억원, 영업이익이 197억원으로 역대 호황을 맞았다. 또 국내 낙찰가 상위 10개 작품 중 9개 작품이 서울옥션에서 거래됐다. 최고가는 쿠사마 야요이의 노란 호박 '펌킨'으로 54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올해 6월을 기점으로 국내 미술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미술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10월 국내서 진행된 8차례 미술품 경매 낙찰 총액은 366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2% 감소했다. 이는 최근 3년간 3분기(7~9월) 낙찰 총애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손이천 케이옥션 수석경매사·이사는 "지난해 국내 미술시장 상황과 매출이 가장 높았는데 지난해 말부터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유동성이 줄다보니 미술 시장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내년 미술품 경매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오는 1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 발표에 따라 내년을 전망할 수 있지만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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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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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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