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은 경기 군포시 신도시 예정 부지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았던 전·현직 간부 공무원 등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 A국장과 B과장 등에 대해 1년 반 만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사들였고 지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 해당 필지가 포함돼 보상을 통해 수억원대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해 3월 31일 군포시청과 해당 공무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후 추가 수사 등을 거쳐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1명은 시청 지구단위팀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들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고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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