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3일 출근길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진행 중인 지하철역에서 열차가 심하게 지연될 경우 무정차 통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제2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전장연은 인수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2022.04.21 kimkim@newspim.com |
전장연은 12∼15일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차례 선전전을 예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13일 아침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위 규모가 크거나 시위 강도가 높아 오랫동안 열차가 정상 운행하지 못할 때만 해당 역에서 정차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현장 판단에 맡긴다.
시는 관련 규정상 무정차 통과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전장연 시위는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안전안내 문자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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