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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리셀·명품 대리구매' 직장동료에 사기친 40대,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0:52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0:52

"인적 신뢰관계 이용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기망"
"단기간 쉽게 고수익 얻으려한 피해자도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업으로 한정판 운동화 리셀(Resell·재판매)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장동료들에게 사기를 치고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앞서 A씨는 직장동료 등을 상대로 각종 사기를 치고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방위사업체의 수출담당 매니저로 근무하던 A씨는 안정적인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욕으로 명품 구입비, 외제차 리스비, 아파트 대출 원리금상환 등의 비용이 필요해지자 범행을 결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기 수법은 다양했다. B씨에게는 "부업으로 한정판 운동화 리셀(Resell)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 3% 수익률은 보장되고, 투자기간에 따라 50~70% 수익도 가능하다. 원금 환급을 요청하면 4~6주 이내에 돌려주겠다. 주변에 투자의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 거짓말로 총 24명의 피해자로부터 21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그 중 한명인 C씨에게는 "네가 나 덕분에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나에게 명품 시계를 하나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실제 투자 수익은 없었으나 A씨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C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결국 이에 속은 C씨는 A씨에게 시가 66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교부했다.

또한 D씨에게는 "5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을 3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거짓말을, E씨에게는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 청구일에 돈을 갚겠다"고 사기를 쳐서 각종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직장동료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당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원금반환 및 수익금 지급 명목으로 지급했다"며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과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 쉽게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상당 기간 투자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각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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