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인...국내 첫 사례
[내포=뉴스핌] 김수진 기자 = 내포신도시 내 공공시설물 등을 통합 운영‧관리하게 될 국내 유일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탄생했다.
도는 홍성‧예산군과 공동 추진 중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충남도] 2022.12.12 nn0416@newspim.com |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며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치기구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은 국내 유일 사례로, 지자체 간 갈등을 풀고 공동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승인에 따라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본부장 1명(서기관)과 2과 6팀 23명의 인력으로 구성한다.
도의 혁신도시경관팀과 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예산군의 내포문화사업소를 하나로 묶고, 기능을 조정해 별도 인력 증원은 없다.
도와 홍성‧예산군은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본부장 1명을 포함해 5명 안팎을 배치, 조합설립 등기, 각종 운영 규정 마련, 세입예산 확정 등 기구 설립을 준비한다.
이어 같은 해 3월 나머지 인력을 파견해 기구를 완성하고, 출범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기구 설립 준비 기간 사무실은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하수처리장 3층 공간을 임시 사용한다. 본격 운영에 맞춰서는 홍성군 홍북읍 옛 유비쿼터스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사용키로 했다.
기구 운영비는 도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설립 첫 해에 분담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계산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운영하는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보수‧수리, 철거 및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별도 협의한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외 충남혁신도시조합 주요 사무는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조정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내포신도시를 두 개로 나눠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치 기구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설립 초기 기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이후 생활권 내 종합사무까지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로 발전시킴으로써 내포신도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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