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中企 살릴 '납품단가 연동제' 이번엔 꼭 법제화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나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 등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도급 중소기업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자체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문제는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납품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기업계는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0년 넘게 애쓰고 있다. 하도급이나 제품공급 계약기간 중에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도입이 그것이다. 온정적으로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값을 받겠다는 취지다.

이영기 선임기자

시시각각 경영환경이 변하는 오늘날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 생태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일종의 비상책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도 있다.

우리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99%인 중소기업이 25%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수익구조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도 납품단가 현실화가 꼽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에 원자재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가 규정돼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부문에서는 사정 변경에 따른 공급가격 조정에 대한 규정이 국가계약법 등에 반영돼 있어 납품단가 연동제가 일부 도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년여 전에 추진되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간 상거래에 대한 정부개입,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유인 감소 등을 이유로 현재의 납품단가조정협의제로 모습을 바꾸어 2011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보면 이 조정협의제를 통한 납품대금 인상 요청 비율은 8만3972개 기업 가운데 4.0%에 불과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신청건수는 0건 이었다. 또 조정협의 신청을 했더라도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45%내외였다.

이런 결과는 협상주도권이 발주처에 있고 또 조정협의 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으로 뭔가 갖춰진 듯 했지만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최근에도 중소기업의 49.2%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납품가 반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최근 여당의 입장은 이같은 상황을 잘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2011년에 시작된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반영 제도가 이제는 국회 입법이 실행돼야 할 시점에 왔다. 힘없는 중소기업에게 그냥 돈을 더 줘야 한다는 온정적인 차원을 넘어 그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1990년 재산분할청구권이 법령으로 시행되기까지 수십년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혼하는 남성과 여성간의 권리가 불균형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첫걸음이었다. 납품단가연동제도 마찬가지다"

"권력은 늘 힘없는 사람의 편에 있어야 한다"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치인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그 임무를 태만이 하면 국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본다"

모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납품단기 연동제 도입 주장에 여당의 이같은 인식이 더해지니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확 든다.

그러면서도 약간은 미지근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다. 여당 의원이 "5월이내에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법개정안을 성안하고 이후 절차를 밟겠다"는 발언이다.

앞으로 법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실제 입법이 될지 여부와 그 시기는 여전히 뚜렷하지가 않아 보인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현재의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꼭 법제화돼야 한다는 바램이 생기는 이유다. 중기업계의 오래묵은 숙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기부가 2018년말 기준으로 발표한 첫 공식통계을 보면 국내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근로자 83%가 중소기업 종사자이기 때문이다.

007@newspim.com

[관련키워드]

.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