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나 거래행위 등 부동산 투기세력 사전 차단에 나선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2.07.06 |
시는 당첨자가 발표된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의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에 따라 계약일인 21일까지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예방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구청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거래 및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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