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통과...실태조사 DB 구축 근거 마련
어기구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실현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도시숲법' 및 '산림기본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2020.10.08 dream@newspim.com |
현재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숲의 목적은 명시되어 있으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시숲 기능을 인정할 근거가 빠져 있는 상태다. 또한 도시숲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의 규정이 불명확하여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 마련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의 명확한 규정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현행 '산림기본법'의 경우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나, 산림 관련 통계가 일부 항목에 한정되어 있고 단편적인 근거에 기반한 개별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 전문적인 산림통계 마련으로 산림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산림 관련 법 개정안 통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림경영의 발판이 마련되고,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숲의 기능이 인정돼 도시숲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숲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입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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