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해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을 정부와 여야 제주도당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2022.12.06 mmspress@newspim.com |
도는 지난 2014년부터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으며 2019년 19명에 대한 3·1절 특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총 4번의 특별사면·복권은 모두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남은 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사법처리자는 212명이다.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건의문에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8·15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이제 정부에서 화답할 차례"라면서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공동체 평화·발전 위해 정부에 전향적 결단을 요청했다.
한편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운영, 정부에서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강정주민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 강정 해오름노을길(서남방파제) 활성화 등을 공약과제로 반영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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