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전쟁 중 자리지킨 장수들의 과제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6:27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6: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SK·LG 등 사장단 '키맨' 대부분 연임
숙련된 인사 전진배치...내년 위기관리가 관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재계에 인사 칼바람이 한차례 지나갔다. LG그룹을 시작으로 이어진 4대그룹 사장단 인사는 SK그룹, 현대차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끝이 났다. 이로써 4대그룹 수장들이 새롭게 진용을 갖춰 2023년을 맞이하게 됐다.

"기업이 잘 나갈 땐 CEO(최고경영자)를 바꾸며 변화를 줄 순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같이 경영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선 오히려 숙련된 경험이 있는 기존 CEO가 더 빛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한 재계 관계자의 말처럼, 각 그룹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키맨' 대부분이 자리를 지켰다.

한종희 부회장(왼쪽)과 경계현 사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가전,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는 DX사업부 한종희 부회장과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사업부 경계현 사장 '투톱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변화 없이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SK그룹 역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핵심 브레인으로 불리는 3명의 부회장 장동현 SK(주)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등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각 부회장이 담당하는 지주사와 에너지·화학·배터리 산업 지주사, ICT 지주사를 세 개의 축으로 삼고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비한 것이다.

LG그룹 역시 구광모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권봉석 (주)LG 부회장을 비롯해 LG의 신사업인 배터리 사업을 이끄는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화학을 이끄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 3인의 부회장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조주완 LG전자 사장과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 등 주력 계열사 CEO들이 모두 자리를 지켰다.

사장단 인사에 변주를 주지 않고 숙련된 인사를 그대로 전진 배치시킨 4대그룹 인사 전략 속에선, 4대그룹이 내년 경영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위기! 위기! 위기!"를 말하는 기업들의 외침이 단순히 지레 겁먹은 엄살이 아니라는 점도 이번 연말 사장단 인사에서 감지되는 부분이다.

"공급망 재편을 위해 이미 반도체 대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이죠." 한 재계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기업이 마주한 현재의 위기는 공급망 재편뿐이 아니다. 금리인상과 원자재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와 수요 둔화 등 위기를 알리는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감지된다. 결국 기업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잘 넘기는가가 내년 기업 경영의 핵심일테고, 숙련된 경험을 앞세워 전진 배치된 장수들이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