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적절 답변 차단 시스템 도입…제대로 걸러지지 못해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 인권침해 '합법적' 공간 지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원의 전문성을 키운다는 취지로 10년 넘게 시행돼온 교원평가에서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성희롱과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답변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올해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단체는 근본 대책으로 '교원 평가' 폐지를 주장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 따르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의 글을 기재했다.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 및 생활지도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전문성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됐다. 교사가 본인의 수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 분석할 수 있도록 자기 발전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한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원평가의 자유 서술식 문항이 교사들에게 성희롱, 인권침해, 모욕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매년 성희롱, 인권침해, 모욕성 글이 늘고 있어 근본적으로 자유 서술식 평가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원평가를 통해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가 모욕감을 받는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술형 기입식 평가에서 금지어를 배제하도록 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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