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진천군의회는 5일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의결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조례안은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성한경 의원)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대영 의원)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강선 의원) ▲진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복 의원) 등이다.
진천군의회. [사진=뉴스핌DB] |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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