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1일~12월 31일 출생자 대상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을 각급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안내했다.
취학통지대상은 내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2016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이다.
취학통지서 포스터. [사진 = 충북교육청] 2022.12.05 baek3413@newspim.com |
취학통지서는 온라인 인터넷과 해당 읍면동사무소 등기우편 두가지 방법으로 병행해 발급된다.
취합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12일까지 세대주가 정부24시(www.gov.kr)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한 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등기우편의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은 13~20까지이다.
취학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꼭 지참해야 한다.
2017년에 출생한 아동의 조기 입학이나 2016년 출생 아동의 입학 연기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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