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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몰 왜쓰니] ⑤엄마들의 육아템 쇼핑, 왜 '이랜드 키디키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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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 전문몰 키디키디 '큐레이션' 강점
"엄마들의 원픽" 지난해 매출 320% 성장
이랜드리테일 패션사업, 이랜드월드로 일원화
브랜드 단독몰·패션 플랫폼으로 양동 전략

온라인 플랫폼에 주도권을 내 준 패션 대기업들이 뒤 늦게 자사 플랫폼 강화에 나서고 있다.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 시장에서 꼭 대기업 자사몰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를 '내돈내산'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출산 선물로 가장 많이 주고받는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역류방지쿠션'이다. 수유 후 자주 토해내는 아기들을 이 쿠션에 눕혀놓으면 아이가 개워내는 빈도를 줄여줘 '필수 육아템'으로 자리잡았다. '역류방지쿠션'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로토토베베'다. TV육아프로그램이나 육아 인플루언서들의 SNS에 쉬지 않고 등장하는 이 '로토토베베 역류방지쿠션'을 엄마들은 어디서 주로 구매할까.

'로토토베베 역류방지쿠션'은 공식몰이나 로토토베베가 정식 입점한 이랜드몰, 이랜드가 운영하는 유아동 전문몰 '키디키디'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랜드몰과 키디키디에서는 25% 할인된 가격에 이 쿠션을 판매하고 있다.

이랜드몰(왼쪽)과 키디키디 쇼핑몰 [사진=각 사 갈무리]

로토토베베가 '국민 육아템'으로 자리잡는 데는 이랜드와의 협업이 큰 역할을 했다. 로토토베베는 키디키디 입점을 계기로 바디슈트 등 베이비 패션의류까지 카테고리를 확장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키디키디는 이랜드가 국내 아동복 브랜드 매출 1위 브랜드인 '뉴발란스 키즈' 운영 노하우를 살려 만든 유아동 전문 패션몰이다. 2020년 론칭한 뒤 국내 아동복 시장에서 어떠한 커머스 플랫폼보다도 빠르게 엄마들의 원픽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키디키디의 가장 큰 차별점은 '큐레이션' 능력이다. 키디키디는 아동전문 패션 매거진 콘텐츠를 통해 현재 가장 핫한 아동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제안하고 브랜드 각각의 스토리를 조명하는 브랜드 프레젠테이션(PT)를 활용해 아동복 브랜드들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키디키디는 론칭 때부터 콘텐츠 큐레이션, 시즌별 캠페인 등 차별화된 마케팅 방식으로 소통해 국내 유명 아동복과 잠재력 높은 브랜드를 동시에 유치해왔다. SNS에서 인기 있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부터 '뉴발란스 키즈'와 같은 유명 제도권 브랜드까지 밀레니얼 세대 맘 고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브랜드를 시즌별 니즈에 맞게 선별하여 제안하고 있다.

코닥어패럴키즈, 브라운브레스키즈 등 성인 브랜드와 연계된 키즈 브랜드는 키디키디와 함께 브랜드를 론칭하고, 단독 상품을 전개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랜드는 또 37년간의 아동복 생산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키디키디를 통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브랜드의 인큐베이팅을 돕고 있다. 의류 소매업에 있어 소규모 브랜드가 해결하기 어려운 KC인증, 생산, 품질, 재고관리, 판로확보 등의 문제에 부딪혀 중도에 포기하는 사업자가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키디키디는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돕고, 마케팅 분야에서도 도움을 주며 상생하고 있다.

그 결과 키디키디는 매월 두자리수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며 고속 성장 중이다. 지난해 매출은 론칭 첫해인 2020년 대비 320% 성장했다. 키디키디앱 월간활성이용자수(MAU)와 일간활성이용자수(DAU)도 4배 이상 성장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패션 법인에서 성공한 온라인 전략을 이랜드몰과 키디키디 등 버티컬 전문몰까지 성공적으로 이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디키디의 로토토베베 역류방지쿠션 [사진=키디키디 갈무리]

이랜드 패션사업은 변화의 기로에 섰다. 이랜드월드가 지난 10월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던 이랜드몰과 키디키디 등 온라인 사업부문을 영업양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종합몰과 전문몰 공략에 나선 것.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던 이랜드몰은 2016년 론칭한 온라인 종합몰로, 현재 총 3000개 브랜드가 입점해 30만개 이상의 상품을 취급한다.

지금은 '브랜드별 단독몰'을 열고 '패션 플랫폼'과 양동 전략으로 온라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뉴발란스, 스파오, 미쏘, 로엠, 로이드 등 이랜드가 운영하는 대표 패션 브랜드들이 차례로 단독 온라인몰을 연 바 있다.

과거에는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입점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는 게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브랜드 정체성을 집중해서 보여줄 수 있는 단독 공홈을 만드는 것이 추세다. 나이키와 같은 같은 글로벌 브랜드도 공식 온라인몰에 집중 투자하며 소비자들과의 관계 형성에 나서고 있다.

이랜드도 직접적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단순한 판매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자발적인 방문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동시에 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디지털 고객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온라인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그룹 전반에 흩어져 있던 온라인 비즈니스 역량을 이랜드월드로 모아 시너지 낼 수 있게 됐다"며 "단순 판매 중심의 온라인몰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주 방문할만한 '온리 콘텐츠'를 선보여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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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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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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