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살인미수로 징역 후 출소한 50대 남성이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명재권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18일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1시30분쯤 충남 예산군에 있는 피해자 B씨 아버지의 주거지 근처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주거지를 살피는 등 B씨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A씨는 같은해 11월 18일~20일에도 매일 B씨의 주거지 근처에 차량을 세워두고 주거지를 살피거나 배회했다. 또 B씨 현관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겠다"는 메모를 붙이고 주거지 근처 카페에 있기도 했다.
지난 3월 9일에는 세 차례에 걸쳐 B씨 딸에게 전화해 "엄마와 통화하고 싶다. 바꿔달라. 내 번호를 엄마에게 알려줘라"라고 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피고인을 피해 개명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한 피해자를 찾아내 스토킹행위 등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질타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해를 가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볼 만한 정황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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