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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보험금반환청구 승소했는데도...회수 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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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고사 아닌 투신, 보험금은 처가 수령 뒤 자녀 양육
1·2심 DB손해보험 패소...대법서 확정
보험금 반환채무 면제·양육 과정에서 정당하게 보험금 사용 해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DB손해보험이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극단적 선택을 한 망인의 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유재산반환 추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망인은 1998년 4월 A씨와 혼인해 1998년 8월 이혼했다. 망인은 2000년 7월 DB손해보험과 무배당 장기상해 등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 두명의 법정대리인으로 망인의 사인을 사고사라고 주장하며 DB손해보험으로부터 총 1억7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망인이 단순 추락사가 아닌, 유서 작성 뒤 투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DB손해보험이 보험금 반환청구했고, 법원은 A씨 측에 8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측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또한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DB손해보험은 집행문을 받아 보험금 반환청구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2억4300만원 추심명령을 A씨에게 발송했다. 그런데 법원은 DB손해보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민법상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해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해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친권자에게 있다. 즉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1심 재판부는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자녀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자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성년이 된 자녀가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기 이전의 추상적인 권리의 단계에서 아직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으로,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DB손해보험이 패소했다. 대법은 이 사건 자녀들이 A씨의 보험금 반환채무를 적법하게 면제했거나, 양육 과정에서 정당하게 보험금을 사용했다고 해석했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 부분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 관계자는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 종료 시 그 돈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자녀의 그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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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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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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