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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보험금반환청구 승소했는데도...회수 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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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고사 아닌 투신, 보험금은 처가 수령 뒤 자녀 양육
1·2심 DB손해보험 패소...대법서 확정
보험금 반환채무 면제·양육 과정에서 정당하게 보험금 사용 해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DB손해보험이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극단적 선택을 한 망인의 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유재산반환 추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망인은 1998년 4월 A씨와 혼인해 1998년 8월 이혼했다. 망인은 2000년 7월 DB손해보험과 무배당 장기상해 등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 두명의 법정대리인으로 망인의 사인을 사고사라고 주장하며 DB손해보험으로부터 총 1억7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망인이 단순 추락사가 아닌, 유서 작성 뒤 투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DB손해보험이 보험금 반환청구했고, 법원은 A씨 측에 8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측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또한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DB손해보험은 집행문을 받아 보험금 반환청구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2억4300만원 추심명령을 A씨에게 발송했다. 그런데 법원은 DB손해보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민법상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해 자녀에게 지급돼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그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해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친권자에게 있다. 즉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1심 재판부는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은 자녀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자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성년이 된 자녀가 특유재산반환청구권을 행사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기 이전의 추상적인 권리의 단계에서 아직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으로,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DB손해보험이 패소했다. 대법은 이 사건 자녀들이 A씨의 보험금 반환채무를 적법하게 면제했거나, 양육 과정에서 정당하게 보험금을 사용했다고 해석했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 부분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 관계자는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친권 종료 시 그 돈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자녀의 그와 같은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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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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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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