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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우면 지원금…내년 예산 23.2%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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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에도 기업 장애인 고용 2.89% 그쳐
재계, 정부 지원 표준사업장 설립 대세…삼성도 등판
2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산 23% 늘린 449억 책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제 준수를 위해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기업들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대신 벌금으로 메꾸는 상황이 반복되자,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의 투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장애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국내 기업은 583개를 넘어섰다.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이를 준수하며 ESG 경영에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청사진이다.

◆ 기업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2.89%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이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1991년부터 32년째 시행됐으나 기업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셈이다.

[자료=통계청] 2022.12.02 swimming@newspim.com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업은 벌금 형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시행했으나 취지와 달리 기업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원 수가 많은 대기업의 부담은 더 큰 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이행률은 1.5%에 그친다. 장애인 채용 미달 부문에 대해서는 매년 부담금을 내고 있다.

더욱이 의무고용률은 2014~2016년 2.7%, 2017~2018년 2.9%, 2019년 이후 3.1%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기업 부담만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정부 지원 받아 표준사업장 설립한 기업 583개…의무고용 준수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표준사업장 제도를 꺼내들었다.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서 기업을 제도권 안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켜야 할 장애인 고용률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부담금도 적어지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12.02 swimming@newspim.com

정부 지원을 받아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선 기업들은 이미 수백 곳에 달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에서 장애인 일반·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은 총 583개(일반 455개·자회사형 128개)로 집계됐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확대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내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지출 1위인 삼성전자의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삼성전자처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대기업은 지난해 기준 총 43곳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유플러스 등 LG그룹이 14곳으로 가장 많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고, SK가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SK텔레콤 등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총 8곳을 설립해 뒤를 이었다.

롯데는 롯데제과·롯데푸드·호텔롯데 등에서 5곳의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삼성도 지난해 2곳(삼성SDS·에스원)에 이어 올해 삼성전자까지 가세했다.

네이버(2곳)와 카카오(1곳), KT(1곳) 등 IT기업과 넥슨(1곳), 넷마블(1곳) 등 게임 업계에서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동참한 상태다.

◆ 표준사업장 인기…내년 예산 23% 늘린 449억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관련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관련 예산도 늘어나는 추세다.

장애인고용공단의 표준사업장 사업 예산은 2021년 284억7200만원에서 올해 364억3700만원으로 약 28.0% 뛰었다. 내년 예산 역시 올해보다 23.2% 늘린 448억8300만원을 배정 받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산 증대에 따라 수혜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1명 당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과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액의 75%를 10억원(컨소시엄형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더불어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혜택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총구매액의 0.6%이상)를 적용 받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로 인정된다.

[서울=뉴스핌]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을 방문해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현황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1.17 photo@newspim.com

지원을 받기 위한 표준사업장 요건은 형태(일반·자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 요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업체 규모에 따라 고용 규모가 다르다.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15% 정도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표준사업장 조건을 충족한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10%에서 5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에서 20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

또한 임금을 최저임금(2022년 기준 시급 9160원·월 191만4440원) 보다 많이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표준사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고, 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해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한다.

이경훈 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장은 "사회적 편견으로 노동 현장에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사회로의 출구이자 최고의 복지"라며 "그러한 출구 역할을 해온 장애인 고용 확대 수단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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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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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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