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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으로 탈바꿈한 한국 중고 선박 7척…"업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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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北, 2019~21년 한국 중고선박 집중 매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정부가 국내 해운업계에 중고 선박 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최소 7척의 한국 선박이 최근 3년 사이 북한 깃발을 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과 2021년 사이 한국 소유 중고 선박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황해도 대동강변에 있는 송림항. 여러 대의 대형 선박이 석탄을 싣고 있다. 2022.12.1 [사진=구글어스/VOA]

중국 혹은 홍콩의 위장회사가 한국 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 국제 해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 기간 북한이 매입한 중고 선박은 최소 9척이며, 이 중 7척이 과거 한국 깃발을 달았거나 한국 회사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인천항을 떠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 송림항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리홍' 호는 북한 자성무역회사의 '도명' 호로 탈바꿈했다.

같은 해 북한으로 벤츠 차량 등을 옮기며 제재 위반에 연루됐던 '지유안' 호는 불법행위 포착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서니 시더' 호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북한 선적을 갖게 된 '수령산' 호도 같은 해 7월 16일까지 한국의 한 해운회사가 선주였다.

또 한국인이 운영주로 있던 '안하이 6' 호는 올해 5월 부산항을 떠난 뒤 약 4개월 만에 북한 선적 '락원 1' 호가 돼 나타났다.

VOA는 지난 3월 발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북한 소유가 된 유조선 '오션 스카이' 호와 '신평 5' 호가 매각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수십 차례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포착된 선적 미상의 '뉴콘크' 호도 한 때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매각을 위해 한국을 떠나면서 차항지를 '북한'으로 보고했지만 어떤 제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이처럼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나는 경우가 최근 몇 년간 빈번해지면서 외교부는 한국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었다.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에서 한국 해운업계가 북한의 해상부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대면 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상부문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중고 선박 판매시 유의사항과 결의 위반 연루 시 선박 억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불법 해상환적 등 제재 회피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최근 중고 선박을 불법 취득하는 추세를 감안해 한국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더욱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중고 선박이 연루된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은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고 선박을 구매했으며, 이후 이를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행위에 동원하고 있다.

북한이 구매한 선박의 가격이 수백만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도 의문이다.

북한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은 모두 1만t급 이하 중소형 화물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선박 업계는 북한이 노후화된 1만t급 자체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중고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 이동근 대표는 지난 4월 VOA에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1만t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선박의 사이즈는 보통 1만t 이하, 이 사이즈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크기 (선박의) 매매가 이뤄질 때는 당국과 선박 판매자가 자금 출처 등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전력이 있는 회사에 대해선 법적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지난 10월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와 관련한 VOA 보도와 관련해 "전문가패널은 소유권 전환 과정은 물론 구매 혹은 (소유권) 변경에 관여한 주체의 네트워크를 감시하는 데 있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패널의 최신 보고서 또한 북한과 연계된 브로커들에게 무심코 선박을 팔지 않도록 선박 판매자들을 도울 여러 권고 사안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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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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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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