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 공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를 어기는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위반자가 공개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공시 의무 위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이다.
기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자의 정보가 상세히 알려지는 경우 제삼자에 악용될 수 있어 조치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시 의무 위반이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 추진 방안에 따라 국내 개인 및 법인뿐만 아니라 불법 공매도의 주요 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 제재 내용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다만 시세 조종 행위 금지 위반 등 형사 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인 경우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 고발 및 통보가 함께 되는 경우도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 거래에 준해 비공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