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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정비예정구역 재지정…도심 정비사업 대지 30% 녹지조성 의무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09:00

영등포·용산·신촌 등 정비가능구역 지정
'개방형 녹지' 도입…90m 높이규제 완화
도심형 주거유형에 용적률 최대 100% 인센티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 일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영등포, 용산, 신촌 등은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중심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도심부 녹지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 조성하고 직주혼합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담았다.

우선 서울 도심부는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심부 외 지역 11곳은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의 기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도심은 영등포, 광역중심은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지역중심은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 등이다. 정비가능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기준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을 갖추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40여년 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 녹지 확대를 위해 '개방형 녹지' 개념을 도입하고 정비사업시 대지의 30% 이상을 의무 조성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 받은 공간을 말한다. 대신 기존에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를 완화하고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 가능하다.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도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도심 도심부를 직주 혼합도시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도 도입한다. 도심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 등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거 주용도로 도입하면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ㅣ를 통해 기존 보존 중심 계획과 경직된 높이계획, 정비예정구역 축소로 한계를 보였던 도시 성장과 창의적인 건축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의 시 주요정책에 대한 실행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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