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해성옵틱스, '메타 모빌리티' 사업 가속...CJ ENM서 중국 전문가 영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철 단독 대표 체제에서 조철·김영찬 각자 대표 체제로 재편
"김영찬 대표, 메타 모빌리티 사업의 적임자"
지리정보시스템·위치기반시스템 기반 모빌리티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 중

이 기사는 11월 30일 오후 1시46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해성옵틱스가 '메타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가속하기 위해 조철·김영찬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해성옵틱스는 전날(29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영찬 CJ ENM 차이나 총경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조철 단독 대표이사 체제를 조철·김영찬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재편했다.

김영찬 대표는 CJ ENM 차이나에서 중국 사업 및 경영 전략을 담당하고, CJ그룹 차이나 HQ와 CJ ENM 차이나 전문 경영인인 총경리를 역임한 중국 사업 전문가다.

해성옵틱스 로고. [사진=해성옵틱스]

해성옵틱스 측은 "(김영찬 대표는) 지난 26년간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산업에 종사하며 해당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끈 주역으로서 신규 사업에 대한 경영전략 및 사업기획 능력이 탁월하다"며 "회사의 비전인 메타 모빌리티 사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사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성옵틱스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메타 모빌리티는 '메타버스'와 '모빌리티'를 합친 개념이다. 해성옵틱스는 메타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 올해 2월 지오소프트를 종속회사로 편입하고, 지리정보시스템과 위치기반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통합 관제 플랫폼 '테라포스'를 개발해왔다.

조철 대표는 이에 대해 "해성옵틱스가 바라보는 메타 모빌리티는 위치 정보라는 현실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가상의 공간으로 가져오는 콘셉트"라며 "해성옵틱스는 육상, 해상, 항공에서 이동하는 모든 것을 모빌리티로 보고, 이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지오소프트를 통해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성옵틱스(구 해성산업)는 1988년 2월에 설립한 모바일 카메라 전문 제조사다. 이 회사는 광학요소 및 렌즈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2013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해성옵틱스가 메타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가속하는 것은 주력 사업인 모바일 카메라 부품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메타 모빌리티 사업은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어 향후 급성장이 기대된다.

더욱이 해성옵틱스는 2017년부터 중저가형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수주가 줄면서 2020년 영업적자 규모가 4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 위기에 부딪친 상황이다. 매출은 코스닥 상장 이후인 2014년 1823억원에서 2021년 3491억 원까지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31억원 흑자에서 111억원 적자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전시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의 모습. 2022.11.24 hwang@newspim.com

다만, 올해 3분기 실적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광학식손떨림방지 카메라 주문이 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해성옵틱스 측은 "해성옵틱스는 렌즈모듈사업과 카메라모듈 사업의 생산설비와 공장 등의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며 "OIS(광학식손떨림방지) 사업에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방식의 액추에이터를 개발, 이를 통해 신규 시장에 진입해 OIS 사업의 매출 확대와 수익 개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양한 위치기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지오소프트에 지분 투자를 하고, 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지오소프트에서는 실외 전자지도와 실내 공간정보를 통합해 자율주행 시대에 꼭 필요한 실내와 실외 공간이 하나로 연결된 통합 맵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세계와 동일한 공간을 실현하는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