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지부가 정부의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반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 종사자의 운송 거부로 인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만한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지부가 지난 6월 제주시 제주항 6부두입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2.11.30 mmspress@newspim.com |
이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운수업계 사상 첫 발동이다. 운송 거부자가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이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29일 오후 제주시 제주항 6부두 입구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스스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영업거부에 대해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영업개시명령을 내리는가"라며 정부의 성의 있는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부는 "지난 28일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 3시간 30분 전, 29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며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듯 국토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화물연대와의 첫 번째 교섭은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에 대한 공권력 동원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위한 잘 짜진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흘러갔다"면서 "정부의 이번 명령은 지난해 비준된 뒤 올해 4월부터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ILO 협약 87호, 29호를 위반한 조치이며, 정부가 비준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징역형 노역을 강제노동으로 판단해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결된 업무개시명령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오늘의 결정으로 발생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과 함께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할 것과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의 여파로 제주지역 24개 레미콘 제조사는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해 파업 이틀째부터 대부분 가동이 멈춘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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