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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 위기 속 美·中 백신 신경전..."백신 사라" vs "기술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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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리 mRNA 백신 지원하겠다" 연일 메시지
獨총리, 이달 초 習주석에 "서방 백신 써라" 충고
中 백신 시장 '블루오션'...기술이전 요구에 가로막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년 가까이 지속된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규제가 언제 해제될지 묘연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장 봉쇄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낮은 고령층 백신 접종 완료율과 품질이 떨어지는 자국산 백신에 대한 고집이라고 말한다.

3년 가까이 지속된 봉쇄로 자연면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60세 이상 전체 인구 약 2억6700만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 8900만명이 3차 백신 접종인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다. 감염 고위험군인 80세 이상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40%에 불과하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 3월 22일 네이멍구(內蒙古)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주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섣불리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가 중환자가 늘면 큰일이다. 시장조사전문기관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중국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 약 580만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운용이 가능한 집중치료 병상은 인구 10만명당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중환자실 병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궈옌훙(郭燕紅) 위건위 의정의관(醫政醫管·의료 및 병원행정)국 감찰관은 "현재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6.7개이며, 인구 10만명당 집중치료 병상은 4개 미만"이라고 알렸다.

중국 정부가 예방효과도 낮고 면역 감소도 빠른 자국산 백신 접종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긴급사용승인을 발표하며 밝힌 임상시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백'(CoronaVac) 백신의 유증상 감염 예방효과는 51%, 시노팜은 79%로 나타났다. 신기술인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활용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당시 효능이 90% 이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후 칠레 정부의 접종 초기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중국 백신의 예방효능 지속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WHO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반드시 3차 접종을 해야하며, 3차 백신은 다른 백신으로 맞을 것을 권장했다. 여기에 최근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변이들 출현에 화이자·모더나는 개량백신까지 출시한 상황이다. 

의학전문지 네이처는 "중국산 백신을 수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3차 접종을 다른 백신으로 하고 있다"며 "대체할 좋은 옵션들이 있는데 중국산 백신을 계속해서 접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 美 "고령층 접종 늘려야" "우리 백신 쓰라니까" 압박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항의 시위가 들불처럼 전역으로 확산, 이것이 시진핑(習近平) 정권 3기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아는 미국이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의학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28일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이 공중 보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일갈했다. 

캐서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과 함께 언론 브리핑하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 2022.11.22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사람들을 집에 가둬두는 봉쇄 정책만으로는 "엔드게임(end game·종반전)이 될 수 없다"면서 고령층 백신 접종이 최대 현안이지만 "중국이 자체 개발한 백신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날 ABC방송과 인터뷰한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19 TF 조정관도 "제로 코로나 전략은 비현실적"이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전략을 택하길 권한다"고 발언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심지어 "우리는 중국에 미국산 mRNA 백신을 제안했지만 중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중국이 효과적으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는 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일"이라며 "우리는 확실히 (mRNA 백신)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사용할 뿐 아직 상용화 된 mRNA 백신이 없다. 중국은 자국산 mRNA 백신 후보물질 6종을 개발 중이지만 언제 승인을 받아 사용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산 백신 효능이 의문이라고 지적한 국가는 또 있다. 독일의 슈테펜 자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과 독일은 mRNA 백신을 접종해 매우 좋은 경험을 했다"며 올라프 숄츠 총리가 약 3주 전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에게 서방의 mRNA 백신을 사용할 것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 中시장 뚫으려는 모더나·화이자...기술이전 요구에 좌절 

미국과 독일이 중국에 mRNA 백신을 거듭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세일즈 외교'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미국 기업이며,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생명 공학 기업 바이오엔텍은 독일 회사다.  

중국은 그야말로 mRNA 백신 '블루오션'(Blue Ocean·경쟁자 없는 유망한 시장)이다. 중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18~50대 인구가 많지만 모두 자국산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부스터샷용 mRNA 백신 수요가 막대할 수 밖에 없다. 

화이자(좌)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바이알 병. 2021.03.04 [사진=로이터 뉴스핌]

모더나의 올해와 내년 백신 매출 전망치는 처참한 수준이다. 회사가 지난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연간 백신 매출은 180억~190억달러로 종전 전망치 210억달러에서 하향조정했다. 수요 급감은 내년에 더 심각해져 연 매출이 45억~55억달러으로 3분의 1 토막이 날 지경이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95억달러에도 한참 못미친다. 

최근 백신 수요 급감으로 매출 타격을 받는 모더나와 화이자에 있어 중국은 군침이 도는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월 중순 중국 정부와 백신 공급 계약을 협상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일 소식통들을 인용, 협상이 좌절된 배경은 중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시장 문을 열어주는 대가로 mRNA 백신 제조의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로 이전해 합작으로 현지에서 제조·공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모더나는 상업적 피해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안전 우려에 중국 측 요구를 거절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타진해온 모더나는 여전히 "간절하다"는 전언이다. 

화이자도 중국 정부와 공급 계약 협상을 했다는 소식은 없지만 독일 정부 대변인은 "바이오엔텍이 중국 파트너들과 코로나19 백신을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전했다.

숄츠 총리의 방중에 이어 정부 차원의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 대(對)중 시장 진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발언이다. 

글로벌 양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이 시장 문을 두드리지만 중국은 끝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컨설팅 업체 트리비움의 신란 앤디 천 연구원은 " 조금 나은 백신이라고 해서 효능이 100%가 아닌데 (자국산 백신 접종에 의한) 국민적 자부심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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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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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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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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