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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물러나라"...들불처럼 번지는 中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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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가 부른 화재 참사...3살배기 포함 10명 사망"
베이징·상하이·우한 등 전국적 시위
"시진핑·공산당 물러나라" 反체제 시위도
칭화·베이징大 등 대학가서도 시위물결
"中, 2023년에도 봉쇄 정책 고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규제 정책을 3년 가까이 참아온 중국인들의 인내심이 결국 폭발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의 코호트(cohort·감염자가 발생한 장소를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봉쇄로 종종 산발적인 시위는 있어왔지만 지난 주말부터 중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봉쇄를 중단하라는 항의부터 "시진핑은 물러나라" "중국 공산당(CCP)은 물러나라" 등 반(反)체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 임계점 된 우루무치 화재 참사..."봉쇄로 주민 대피 못 해"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오후 7시 49분께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자치구의 주도 우루무치(烏魯木齊)의 한 아파트 건물 15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3세 유아를 포함한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대다수가 화재에 의한 유독가스 흡입으로 숨졌다. 사건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에 약 3시간이나 걸리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제때 건물을 탈출하지 못했다. 

지난 24일 오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트위터]

소셜미디어에는 소방차들이 화재가 난 건물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공유되면서 '코로나 봉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우루무치는 지난 8월부터 100여일째 전면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 아파트 주변에는 봉쇄 장애물들이 설치돼 있었으며, 주차장에는 외출을 제한받는 주민들의 자동차로 가득차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사회적 억압이 불러온 참극에 우루무치 시민들은 분노했다. 사고 다음날인 25일 오후 소셜미디어에는 수백명의 시민이 봉쇄된 주거단지에서 빠져나오며 지방정부 청사로 가두행진하는 동영상이 공유됐다. 영상 속 시민들은 의용군행진곡(义勇军进行曲)과 국제가(国际歌·인터네셔널)를 부르며 봉쇄 해제를 요구했다. 

의용군행진곡은 중국 건국 직전에 제정된 국가로, 중일전쟁 시기에 일본군과 싸우는 중국 군인들을 위해 작곡된 곡이다. 원래 가사의 의미는 "외세로 부터 억압받는 중화 민중이여, 일어나서 단결해 적을 무찌르자"로 항일 내용이지만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우루무치 시민들이 이 곡을 부른 것은 '시 정권 체제에서 억압받는'이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국제가는 사회주의자들의 국제조직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상징하는 150년 역사의 노래다. 시 주석도 당 행사 때 중국어로 번역해 부른 바 있는 국제가는 최근 항의 시위에서 '체제 전복'을 암시하는 노래로 통한다. 실제로 가사는 구체제를 전복해 사회주의 혁명을 고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현재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체제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사가 어떻게 들릴지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는 설명이다.

◆ 베이징·상하이서도 '분노'...50개 대학서도 시위행렬 

"하나의 불씨가 들불로 타오르는 법"이란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초대 국가주석의 말대로 우루무치에서 시작된 주말 시위는 수도 베이징, 경제 중심지 상하이 등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8일 새벽 베이징에는 최소 1000명으로 추산되는 2개의 시위 집회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량마(亮马)강 인근의 도로에 모여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를 했다. 

한 시위 집회에서는 "우리는 마스크를 원치 않는다. 코로나19 검사도 싫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란 구호를 외쳤다. 중국 공안(公安)은 해산을 요구했지만 시위대는 완강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지난 26일 상하이시 우루무치중로에서는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촛불 애도로 시작한 집회가 시위로 비화했다.

익명을 요구한 26세 상하이 시위 참가자는 "단지 우리는 기본권을 원할 뿐이다. 우리는 검사 받지 않고서는 외출할 수 없다. 신장에서의 화재 사고는 결국 이러한 방역규제가 부른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덜란드 기자 에바 라멜루가 트위터에 공유한 26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봉쇄 항의 시위 사진. 라멜루 기자는 "우리는 종이에 아무 것도 적을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인민혁명의 상징"이라며 백지를 든 한 시위자의 인터뷰 답변을 전했다. [사진=트위터]

일부 상하이 시민들은 아무 것도 적히지 않은 '빈 종이'를 높이 들어보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주요 외신들은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당국의 정책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검열하고,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한 시위 집단은 "중국 공산당은 내려와라. 시진핑은 내려와라"며 시 주석의 하야(下野)를 요구했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도 항의 시위가 잇따랐다. 소셜미디어 동영상에는 백지를 든 시위대가 "우리는 평생 집권의 지도자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황제를 원치 않는다"며 시 주석의 3연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철창 담장 등 장애물을 때려부수고,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텐트를 전복시키며 봉쇄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북서부 간쑤(甘肃)성 란저우(兰州)시에서는 지난 26일 시위 무리가 코로나19 검사 텐트를 넘어뜨리고 검사 부스를 때려 망가뜨리는 모습이 소셜미디어 동영상으로 퍼졌다.

우루무치 화재 참사가 쏘아올린 방역 규제 항의 시위는 대학가로도 번졌다.

AP, AFP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의 모교인 중국의 최고 명문 국립 대학교인 칭화(清华)대에서는 약 2000명의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국제가를 부르는 모습의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칭화대 학생은 AFP통신에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학생들이 구내식당 입구에 모여 들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국가와 국제가를 부르며 '자유가 승리할 것' 'PCR 검사는 그만, 우리는 음식을 원한다' '봉쇄는 그만,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를 외쳤다"고 알렸다.

또 다른 명문대인 베이징대학교에서도 시위가 있었다. CNN방송에 따르면 한 학생은 "오늘 자정께 약 100명의 학생이 '봉쇄에 노(No), 자유에 예스(Yes)' 등의 구호가 붉은 페인트로 적힌 벽 앞에 모였다"고 알렸다. 

AP는 "SNS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중국 전역에서 최소 50개 대학에서 시위가 일었다"고 전했다. 

'표현의 자유' 상징인 백지를 들며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우루무치 화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진 시위를 하는 베이징 남성. 2022.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당장 봉쇄 풀 수도 없고"...깊어지는 시 주석의 고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지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폐막한지 불과 한 달 지난 시점에서 이같은 전국적인 시위는 시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지만 당장 봉쇄 정책을 철회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영국 런던대학교의 스티브 창 소아스 중국 연구소(SCI) 소장은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의 봉쇄 항의 시위가 지난 주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시 주석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 구호가 그것"이라며 "이전에는 지역 당국에 대한 코로나 봉쇄 불만에 그쳤다면 이제는 중국 연방정부의 사회적 억압 정책과 리더십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창 소장은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폐기하는 것은 너무나 난처하고 정부의 나약함만 드러내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하이시 항의 시위 현장. 2022.11.27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낮은 고령층 백신 접종률 탓에 봉쇄를 풀기가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역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해야 하지만 FT가 최근 당국의 공식 집계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 전체 고령층 인구의 약 3분의 1이 부스터샷(추가접종)인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약 2억6700만명으로 최소 8900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확산으로 가뜩이나 재감염 위험이 큰 상황에서 고령층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은 걱정거리다. 2년 넘게 고강도 방역 규제를 시행해온 중국이라 자연면역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들다. 

중국 컨설팅 업체 트리비움의 신란 앤디 천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극적인 사회적 저항"에 맞닥뜨릴 가능성에 접종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렇다고 고령자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기 때문에 엄격한 방역 규제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가 중국 당국의 집계치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7일 중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4만347명(유·무증상, 해외유입 포함)으로, 5일 연속 일일 기준 사상 최다치를 기록했다. 

FT 등 주요 외신은 중국 정부가 일부 방역 규제를 조금 완화할 순 있겠지만 봉쇄 자체는 오는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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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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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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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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