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주요 도로변과 상업 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안전에 위협이 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입간판과 풍선간판(에어라이트)을 집중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
인천시내 거리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사진=인천시] 2022.11.28 hjk01@newspim.com |
도로변에 설치되는 전기를 사용하는 풍선간판(에어라이트)은 대부분 불법으로 입간판은 법적 규격에 맞게 제작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업소 건물에서 1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인천시내 불법 입간판·풍선간판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시는 지난 2020년 7573개, 지난해에는 9223개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다.
시는 일선 군·구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설치 업소에 자진 정비를 안내한 뒤 미이행하면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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