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정보로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이 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엄씨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인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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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엄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2018년 12월부터 5년째 재판을 받고 있었다. 엄씨와 간부 2명, 총괄·서울·호남 본부장급 4명 등 7명은 구속기소 되고 5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는 허위정보를 퍼트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익금 563억원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엄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17억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산 뒤 필립에셋에 주당 1만2000원에 되판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헬기 운송 사업체를 인수해 '에어필립'으로 사명을 변경, 자본금을 늘리고 국내외 항공노선을 취항했으나 파산했다.
2019년 5월 보석을 허가받은 뒤 코인거래소 운영에도 관여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 사망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나,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11명의 재판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자살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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