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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고품질 인프라 구축"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5:39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5:39

"모든 국민이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받아야"
"부정신고 방지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보통신시설 설계·공사감리에 대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도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업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또한 정보통신 감리신고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부정신고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저가 및 저급 정보통신공사로 인해 저속 통신서비스나 개인정보 누출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 주장이다.

현재 온라인 금융, 온라인 물품구매의 일상화와 함께 CCTV, 공동주택의 스마트홈 시스템 등 첨단정보통신 서비스산업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부실방지 및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에서 건축, 전기, 소방공사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감리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 신고업무는 17개 시·도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감리원 배치신고 관련 업무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

홍 의원은 이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정보통신감리업체의 경우 2개 이상 시·도에 동일한 감리원을 중복배치 해도 이를 지자체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감리원 관리감독이 어려워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부정신고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감리신고업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저가 수의계약으로 인한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이 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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