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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자"…내년 3월까지 수도권·부산·대구서 노후차량 운행제한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1:10

작년보다 미세먼지 감축량 10% 늘려
석탄발전 줄이고 대기오염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 점검 등이 시행된다.

◆ 작년 감축량보다 최대 10% 더 줄이는 게 목표

환경부는 작년 실시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를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세웠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감축 규모가 큰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것을 제시한 만큼 미세먼지 대응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기록한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약 9개월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2022.11.10 kilroy023@newpsim.com

우선 환경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제 조치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달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다.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과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도 진행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당초 환경부는 수도권에서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왔는데, 이를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에서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할증된다. 차량 이용 줄이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행거리가 서울 지역 평균의 절반인 1850km 이하인 차주들은 특별포인트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의 불법 배출과 공회전도 단속한다. 자동차 검사 합격률이 높아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벌인다. 건설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도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도 강화한다.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도 시행한다.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루어진다.

◆ 공기업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대기오염물질 감시 장치 확대

[서울=뉴스핌]한화진 환경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과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으로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사전 준비와 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 2022.11.09 photo@newspim.com

이 기간 동안 공기업 석탄발전 8∼14기도 가동이 정지된다.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 석탄발전의 경우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선 전국 350개 대형 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이행 상황은 지방관서가 관리한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장치도 드론, 측정차량 외에 분광장치를 새로 도입한다. 민간 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도 점검한다.

영농 폐비닐의 수거 보상 국고지원도 1kg당 10원에서 1kg당 20원으로 증액한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도 늘린다. 건설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단속할 계획이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한다.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도 계속 점검한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야외 작업자에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마스크 보급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중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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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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