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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자"…내년 3월까지 수도권·부산·대구서 노후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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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미세먼지 감축량 10% 늘려
석탄발전 줄이고 대기오염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 점검 등이 시행된다.

◆ 작년 감축량보다 최대 10% 더 줄이는 게 목표

환경부는 작년 실시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를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세웠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감축 규모가 큰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것을 제시한 만큼 미세먼지 대응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기록한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약 9개월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2022.11.10 kilroy023@newpsim.com

우선 환경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제 조치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달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다.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과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도 진행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당초 환경부는 수도권에서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왔는데, 이를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에서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할증된다. 차량 이용 줄이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행거리가 서울 지역 평균의 절반인 1850km 이하인 차주들은 특별포인트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의 불법 배출과 공회전도 단속한다. 자동차 검사 합격률이 높아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벌인다. 건설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도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도 강화한다.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도 시행한다.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루어진다.

◆ 공기업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대기오염물질 감시 장치 확대

[서울=뉴스핌]한화진 환경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과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으로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사전 준비와 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 2022.11.09 photo@newspim.com

이 기간 동안 공기업 석탄발전 8∼14기도 가동이 정지된다.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 석탄발전의 경우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선 전국 350개 대형 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이행 상황은 지방관서가 관리한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장치도 드론, 측정차량 외에 분광장치를 새로 도입한다. 민간 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도 점검한다.

영농 폐비닐의 수거 보상 국고지원도 1kg당 10원에서 1kg당 20원으로 증액한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도 늘린다. 건설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단속할 계획이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한다.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도 계속 점검한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야외 작업자에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마스크 보급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중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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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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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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