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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자"…내년 3월까지 수도권·부산·대구서 노후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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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미세먼지 감축량 10% 늘려
석탄발전 줄이고 대기오염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 점검 등이 시행된다.

◆ 작년 감축량보다 최대 10% 더 줄이는 게 목표

환경부는 작년 실시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를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세웠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감축 규모가 큰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것을 제시한 만큼 미세먼지 대응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기록한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시내가 뿌옇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약 9개월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2022.11.10 kilroy023@newpsim.com

우선 환경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제 조치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달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다.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과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도 진행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당초 환경부는 수도권에서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왔는데, 이를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에서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이 할증된다. 차량 이용 줄이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행거리가 서울 지역 평균의 절반인 1850km 이하인 차주들은 특별포인트도 지급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의 불법 배출과 공회전도 단속한다. 자동차 검사 합격률이 높아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도 벌인다. 건설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도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도 강화한다.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도 시행한다.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루어진다.

◆ 공기업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대기오염물질 감시 장치 확대

[서울=뉴스핌]한화진 환경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과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으로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사전 준비와 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 2022.11.09 photo@newspim.com

이 기간 동안 공기업 석탄발전 8∼14기도 가동이 정지된다.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 석탄발전의 경우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선 전국 350개 대형 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이행 상황은 지방관서가 관리한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장치도 드론, 측정차량 외에 분광장치를 새로 도입한다. 민간 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도 점검한다.

영농 폐비닐의 수거 보상 국고지원도 1kg당 10원에서 1kg당 20원으로 증액한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도 늘린다. 건설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단속할 계획이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한다.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도 계속 점검한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야외 작업자에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마스크 보급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중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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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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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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