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2km내 9개 마을 반출금지구역 지정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일원에서 고사된 잣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기생충의 일종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해 물관을 막아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산림병해충이다.
소나무재선충. [사진=뉴스핌DB] |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발생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 있는 오창읍과 옥산면 지역 9개리(오창읍 가좌·용두·백현·후기·성산·구룡·화산리, 옥산면 소로·남촌리)에 대해서는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따라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조경 수목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감염 확인증 발급 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이나 공원, 생활권 주변에서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관리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