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한 가족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청 혹은 구청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간편하게 인터넷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청 전경 |
온라인 조상 땅 찾기를 하려면 먼저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아 서비스 이용 시 첨부하고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해야 한다. 이어 조상 정보를 입력한 뒤 관할 지자체(신청인의 거주지)를 지정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구비서류 검토 후 3일 이내 처리해 민원인은 조회 결과를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대상은 조상에 대한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청 혹은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만 1만2742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그중 3925명(약 30.8%)이 1만3814필지, 1122만4000㎡(339만5000평)의 토지를 확인했다. 이는 대전월드컵경기장 면적(7140㎡)의 약 1570배가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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