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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여론조사 공신력 담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법률안 발의"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5:56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2022.01.26 leehs@newspim.com

장 의원은 지난달 실시된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업체가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는 실태를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 '왜곡'이 의심되더라도 선관위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마저도 선관위의 부실관리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관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한 실적이 없는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매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이 5% 미만으로 저조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에 제한을 두어 선거여론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제원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여론조사 견제 기능이 조속히 개선되어 불명확한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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