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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업무정지' 1심 패소에 재차 효력정지 신청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2:28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2:28

"업무정지 적법" 1심 판결에 방송 중단 위기
MBN, 항소 후 집행정지…"효력 중단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1심에서 패소해 방송 중단 위기에 놓인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항소심 재판부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전날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MBN] 2020.11.04 alice09@newspim.com

MBN은 1심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당시 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MBN은 지난 3일 패소 판결에 따라 방송 중단 위기가 현실화되자 항소에 이어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20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는 방법으로 종편 재승인을 받아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MBN이 2010년 12월 경 사업자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직원들 명의를 차용해 회사 자금으로 556억원을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지 못한 방통위로 하여금 최초 승인 결정을 하도록 했고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이 사건 처분수위는 방송법령에서 제재의 수위에 관해 마련한 처분기준의 범위에 부합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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