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선원노동조합연합이 정부가 만든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을 해수부, 법무부, 수협중앙회가 위반해 가면서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해수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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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선원노동조합연합이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가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을 위반했다고 성토하고 있다. 2022.11.23 ndh4000@newspim.com |
민주노총 선원노조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가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선원노조는 "최저임금부터 선원법 개정 등 의견이 100% 반영되는 노사 합의를 위해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행 산하에 연합 단체가 구성되기 전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에서 노측 대표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노동법 상 이것은 잘못됐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으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의견을 묵살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행 산하에 전국민주선원노동조합연합인 본 연합을 설립했다"고 언급하며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하는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연합단체 설립 공문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선원관리지침 3조에 의거하면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사측 대표 간의 자율적 합의에 맡기고 있다"며 "6월부터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 방문해 면담에서 노측 대표로 인정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7월 27일 사측 대표인 수협중앙회와 노측 대표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연맹,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서 우리 연합을 제외하고 노사 합의를 진행했다"고 각을 세웠다.
선원노조 "우리가 빠진 노사합의 의견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선원정책과도 인정하고 승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9월 8일 오후 합의를 승인하고 법무부 체류관리과로 전달되어 최종 승인됐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또 "법치국가에서 법을 관장하는 체류관리과가 법을 위반하고 이를 승인했다"면서 "다른 정부인 선원정책과도 본인들이 만든 지침을 위반하면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을 옹호하는 것에 깊은 유착관계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