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1일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북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후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와 지원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국기 충북도의원. [사진=뉴스핌DB] |
김국기 의원은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고 미래 농어업 발전을 위해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가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제405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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