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줘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홍보 포스터. [사진=충북도] 2022.11.20 baek3413@newspim.com |
그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증빙서류와 상속인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검증 후 제공해왔지만 지난 7월 '전자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민원 간소화 방안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으로 조상땅 찾기서비스가 확대된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신청은 K-Geo플랫폼,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배너로 접속해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3일 이내 집에서도 지적전산자료 조회·열람을 할 수 있다.
또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오른쪽 하단에는 조상땅의 위치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토지소재지의 위치도면과 토지정보, 건물정보와 가격정보(공시지가, 실거래가, 전월세가)까지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K-Geo 플랫폼을 통해 도민 모두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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