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북한 김정은 딸 전격 공개...어제 화성-17형 발사현장에 나타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19일 10:26

최종수정 : 2022년11월19일 14:02

이름 등 구체적 신상은 밝히지 않아
"핵・미사일 당위성 주장 차원인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이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을 전격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하루 전 김 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에서 이뤄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참관 소식을 전하면서 부인 이설주와 동반한 딸의 모습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의 딸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19 yjlee@newspim.com

중앙통신은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주셨다"고 밝혀 현장 영상에 담긴 아이가 김정은의 딸임을 밝혔다

중앙통신이 공개한 김정은의 딸이 등장하는 사진은 모두 5장으로 김정은과 손을 잡고 화성-17형을 살펴보거나 활주로를 함께 걷는 모습,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사진 속 딸의 모습으로 보면 나이는 10살 정도로 추정되며 부인 리설주를 빼닮은 얼굴로 드러난다.

북한이 김정은의 자녀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뒷편으로 김정은의 딸과 부인 리설주, 장창하 국방연구원장(왼쪽부터)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19 yjlee@newspim.com

특히 북한 김씨 일가가 10살 안팎의 어린 딸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데, 앞서 김정일과 김정은의 경우 후계자로 내정되거나 권력을 거머쥔 이후 우상화 차원에서 뒤늦게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기의 사진이 공개됐다.

김정은이 화성-17 발사를 계기로 딸의 모습까지 전격 공개한 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체제 생존 차원에서 절박하고 자신의 가족과 체제의 명운을 걸고 있음을 대내외에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책임과 자신에게 쏠린 비난을 누그러트리려는 이미지 전략으로 분석된다.

우리 대북 정보 당국은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인 2009년 이설주와 정혼했으며 2010년과 2013년, 2017년 각각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이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둘러본 뒤 활주로를 걷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의 딸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19 yjlee@newspim.com

특히 둘째인 김주애의 경우 2013년 김정은 초청으로 방북한 미 NBA(전미농구협회) 출신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름과 성별을 전하면서 확인됐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딸이 김주애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북한 정권 수립(9·9절) 74주년 축하 공연 무대에 등장한 한 아이를 김정은의 딸이라고 보도했으나 우리 관계당국은 가능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딸의 영상도 북한 행사 때 등장한 아이와는 모습이 다르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