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500억 이행보증금 돌려주지 않아도 돼
현산 "매도인측 귀책사유 반영 안돼 유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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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DC현산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공시를 하고 이들이 연대해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HDC현산과 미래에셋은 2019년 11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을 2조5000억원에 인수키로 하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부진을 겪자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회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재실사를 요구했고, 이에 갈등이 커지며 이듬해 9월 인수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
leedh@newspim.com